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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제보험에 등록된 알바 시간이 제가 일하는 시간이 달라요..
회사에 고용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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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일까요?
최저임금법 제4조와 제13조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는 있고,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후 270만원으로 맟추려면 월급을 얼마를 줘야할까요?
세후 270만원으로 맟추려면 월급을 얼마를 줘야할까요?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시는 직원입니다.세후 270만원으로 맞춰달라는데 급여를 얼마로 줘야할까요 ㅠㅠ?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3,076,750원을 월급여로 책정하면 됩니다.
이게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후가 아닌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근로자의날 수당은 왜 안 나오나요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다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말한 바와 같이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또는 해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말일로 강제 지정하려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6.14.까지 근무 후 6.15.자로 퇴사하면 됩니다.
연봉협상을 했는데 그연봉을 못준다고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봉인상액, 지급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금체불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대보험료 미납시에 대출 및 산재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대출 시 제약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산재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 구두계약 효력 있나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상여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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