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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복한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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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3년4월25일 부터 24년4월30일 까지 일을 했고 계약서상 연차는 언급이 없었으며 주50시간 조건이였습니다 계약서는 이메일로 받았지만 사인이나 같은건 없었으며 퇴사 한달전에 저를 해고할것이다 사람들에게 사장이 이야기 하고 다니는걸 들었고 보름쯤 저에게 월급 500인데 월급 350 이로 하향하고 하루 12시간 근무에 주6일로 바꿀테니 할 생각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만둬라 라고 하더군요 실업급여 기준이 될까요? 연차는 알아보니 26일 나온다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과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근로조건의 변경에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5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350만원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이미 1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발생된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킬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그만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말한 바와 같이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또는 해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