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일자를 말일로 강제 지정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고 두 달 전에 통보 하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퇴사 날짜는 6월 15일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월말 퇴사만 가능하다고 5월말 또는 6월말로 퇴사일자를 조정하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 사정상 6월 15일에 퇴사처리를 해야하기에, 월말 퇴사를 해야하는 근거를 물었습니다.
인사팀 답변으로는 인사규정에는 없으나 노사 단체협약에 그렇게 나와있다라고 하여 단체협약서를 꼼꼼하게 훑어보았지만 그런 조항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와 관련하여 강압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될까요?
질문 2)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사팀에서 수리를 안해주더라도 한 달 후부터는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5/15에 사직서를 제출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6.14.까지 근무 후 6.15.자로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퇴사하면 됩니다. 퇴사를 한다고 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강제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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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