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신고가능한 최소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자 한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바, 약 78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이후 계좌로 돈이 찍혔는데 봐주세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retiremen(퇴직, 은퇴)라고 써있고 120만원가량 들어왔는대 6개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없이 합의하에 시급 12,000 근무중, 주휴수당은 안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이중가입하면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나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업을 하여 4대보험료(고용보험료 제외)를 중복하여 납부한다고 하여 어느 일방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우로 인한 비 휴무로 출근을 안했을 경우 임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가 온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때,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근로계약서에5/1일은 무조건쉬기로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 평가에서 업무 성과 외에도 어떤 부분을 고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기준은 근무실적, 능력, 역량, 태도 등이 있으며, 이는 회사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므로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실신고 정정 어떡하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상실신고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휴무를 통보할 경우 사업장 귀책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비가 내린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