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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정한오소리9
안녕하세요
4대보험 직원 신고하려고하는데 신고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 혹시 관련된 문의는어디에 문의 하는게 좋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771,506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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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1일 3시간 주 5일 근무 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고려한다면
월 임금액은 약 77만 2천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월 급여 350,000원이며,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고자 한다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바, 약 78만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