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이중가입하면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나오
투잡으로 다 4대보험을 들었는데
소득은 둘다 150넘습니다.
한쪽은 2년
한쪽은 1년 다되어가는데
갑자기 별말 없다가
이번에 4대보험료가 많이나왔니
어쩌니 하면서 저때문인거 처런 하길래오.
혹시 제가 이중취득하면
회사가 돈을 더 내고 하는 불이익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이중가입한다고 해서 더 많이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도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이중가입한다고 해서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내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겸업을 하여 4대보험료(고용보험료 제외)를 중복하여 납부한다고 하여 어느 일방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자께서 투잡으로 인해 중복 가입이 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 추가로 부과되는 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 회사 급여 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 때 각 회사가 이중가입했음을 알기는 어려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중가입했다고 하여 각 회사에 나왔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부과되진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니 임금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으니 회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