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연차 촉진제를 시행할때 발생시키는 연차는 어느때 연차인가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발생되고 발생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는거 맞죠?>> 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회사는 예를 들면24년도에 사용할 연차는 23년도에 발생된 연차 맞나요?아니면 24년도 연차를 미리 발생시키고 한해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건가요?>>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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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는월, 금 만 출근하시는 1분화~목만 출근하시는 2분월~목 출근하시는 1분4월초에 입사했는데 매일 출근하시는 1분으로 총 5분이 알바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해 보아야 하는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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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이 정년도달일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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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자의 무급휴가 계산식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개근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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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정확히 해주실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인 2,215,400/209*8=84,8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84,800원*30일*1,926일/365일=13,423,96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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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청년 인턴 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청년 인턴 기간 이후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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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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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수당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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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하고싶은데 법 언제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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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너무 차별대우가 심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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