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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사랑새206
포근한사랑새20624.04.23

연차 촉진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연차 촉진제를 시행할때 발생시키는 연차는 어느때 연차인가요?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발생되고 발생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는거 맞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회사는 예를 들면

24년도에 사용할 연차는 23년도에 발생된 연차 맞나요?

아니면 24년도 연차를 미리 발생시키고 한해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건가요?

연차 촉진제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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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 대해 연차 촉진제를 시행할때 발생시키는 연차는 어느때 연차인가요?

    >>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연차는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발생되고 발생 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는거 맞죠?

    >> 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발생시키는 회사는 예를 들면

    24년도에 사용할 연차는 23년도에 발생된 연차 맞나요?

    아니면 24년도 연차를 미리 발생시키고 한해 동안 사용하도록 하는건가요?

    >>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연차는 당연히 지금 있는 연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는 작년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23년 근로하여 24년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