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수술후유증으로 2달가량요양하라는 진단받았는데 고용센터에진단서 제출하고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함)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제1항 본문).2. 수급자격자가 상병급여의 수급을 청구하려면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본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호, 제107조제1항, 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6호서식). 질병·부상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상병급여 청구서√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출산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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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회사가 연차를 써라고 권고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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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요 혹시 주휴수당 관련하여 알바생 스스로가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공인증서? 같은게 실제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포기한다는 약정은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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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안쓴거 연차수당주는거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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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전직장과 합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에 따른 휴직기간은 구직급여 기준기간(18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된 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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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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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중에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때는 조퇴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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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통장 개설요청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질문자님 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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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아야 하는 바, 육아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을 남겨둔 상태라는 것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남겨진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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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직장+알바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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