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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요 혹시 주휴수당 관련하여 알바생 스스로가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공인증서? 같은게 실제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포기한다는 약정은 민법에 따른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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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안쓴거 연차수당주는거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전직장과 합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에 따른 휴직기간은 구직급여 기준기간(18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기간만큼 연장된 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방위 회사에서 거부합니다.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중에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때는 조퇴로 처리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알바 퇴직금 통장 개설요청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개설해야 하나, 질문자님 명의의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실관계부터 정리해보아야 하는 바, 육아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육아휴직을 남겨둔 상태라는 것이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남겨진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직장+알바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근무일수 및 주휴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30일*19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26.에 입사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일부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때, 2022.12.26.에 입사한 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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