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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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의로 무단퇴사 처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되기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2. 네,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3. 월급제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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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고 연차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2일*2,082,419원/209시간*8시간=1,753,616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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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실수령액 몇 백원 차이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다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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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방법을 사측에서 바꿔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를 했을 경우에 "209시간*시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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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관련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병의 유형 및 주치의의 소견서 내용 등에 따라 공단이 요양기간을 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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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를 미뤄서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승인한다면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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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실명 기재가 필요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문서이든지간에 서명/날인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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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줘서 이직한 직장에서 인력신고가 안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상기 내용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실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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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은 산재 보험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인턴 직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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