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신고 질문 급여늦게 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며, 위 내용과 같이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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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폭언욕설로인한 당일퇴사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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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임의사항은 제외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기재 또는 선택기재 사항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이 아니므로 노사협의회규정에 이를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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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산재보험가입(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소득에 따른 적용제외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과정,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는 소득과 무관하게 산재보험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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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시 2.6일 생기는거에 대한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수점 자리로 연차휴가가 부여됐다는 것은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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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계속 반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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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공휴일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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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년도 4일근무 최저임금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32시간/40시간*8시간= 6.4시간입니다. 따라서 (32시간+6.4시간)*4.345주*9,860원= 1,645,12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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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니팀원들주고 3월특별성과급 본인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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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지원 직무와 실제 직무가 다를시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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