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폭언욕설로인한 당일퇴사 문제있나요?
녹음은 되어있고 지목하여 욕설하는 부분도있습니다 이경우 폭언욕설로 퇴사를 하려는데 당일퇴사해도 문제가없을까요? 혹시있다면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 아니더라도)
다만, 이후 급여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출석해야 하는 등의 수고로움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욕설과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그냥 당일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녹음은 되어있고 지목하여 욕설하는 부분도있습니다 이경우 폭언욕설로 퇴사를 하려는데 당일퇴사해도 문제가없을까요?
→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면 당일 퇴사하여도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니 폭언욕설이 있었다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한달후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마지막 한달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폭언 등으로 퇴사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므로 이를 회사에 잘 설명하셔서 회사가 당일퇴사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퇴직의 효력은 약 한달 후에 발생합니다.
이 기간동안 강제근로를 시킬수는 없으나 무단결근 처리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에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