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아는 빌런입니다.
서슴치 않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사람이고 항상 짜증을 내서 회사내에서 소문이 좋질 않은 편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제3자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가 책임지라며 서류를 던지고
오늘 집에가지말자 Xx이라며 욕설을 하고
퇴근 시간 이후 전화해서 타박하며 어떨거냐 너가 책임질거냐 씨 라고 했습니다.
녹취 녹음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퇴사를 하고 싶을 정도 입니다. 정신과를 가야할 정도입니다.
직장내 동료에서 아무런이유없이 갑자기 나와라 비켜라 하면 되는것을 꺼져 라고하는 등 뮨제가 많은 직원입니다.
이정도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된다고하면 신고하고 퇴사하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해당 인물이 직장 내에서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가 있는 직원이고 이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무관하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
질의의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위, 관계의 우위가 있는 직원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신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을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사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내신고 이후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상기와 같이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질문자님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거 같습니다
직장 상사, 입사 선배 등의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