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나를 포함 폭언이 심합니다. 간간 욕설도 하고 서류도 바닥에 던집니다. 정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여? 증거능 옥취 포함 어뎋게 하나여

대표가 직원들 맨날 나에게 과거에 어덯다 하면서 간간 욕설도 하면서 매일 2시간 합니다. 듣는 것도 정말 힘듭니다. 전 팩트도 모르는데.

심지어 저도 그만둔다 의사표시 했고 후임 구하는 저인데 간간 욕설을 해서

심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증거 포함 어뎋게 하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황에서 대표의 위와 같은 괴롭힘에 관한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가 불가능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언행을 직접 녹취하거나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행위로 괴로운 상황이니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녹취 등 증거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이나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는 경우, 증빙자료로는 녹취나 동료 직원의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