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전 근무기간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이 때, 월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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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소급분이 포함이 안되었다고 퇴직금정산에 소급적용한 금액을 포함할수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인상하여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입증할 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사용자에게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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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근무시 52시간초과근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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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일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8개월 기간 동안 1일 8시간, 주 4일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32시간/5=6.4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보아 4.345주를 곱한 금액을 월 주휴수당으로 책정하여 근로계약서를 1회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적용되며, 매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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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시간으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동의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휴일에 관한 사항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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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동의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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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시간외수당 계산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시간외수당 계산을 기본급/30일/8시간*1.5배 로 하고있습니다. 이 계산법을 사용해도되나요?아니면 기본급/209시간*1.5배 으로 무조건 해야하나요?>> 전자는 타당치 않습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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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지사 퇴직금 근무기간 합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업 내 인사이동 즉, 전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기업 외 인사이동 즉,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하기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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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정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시말서 작성을 하는 등 징계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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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 주휴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대타 근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 있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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