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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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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시간으로 변경시

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시간으로 변경시

8개월 계약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하여 주수 곱해서 8개월 전체금액으로 계약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월별로 계약하나요?

이럴경우, 주15시간 못채우면 주휴수당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보통 평균적으로 산정해서 정하고 굳이 매번 월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