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시간으로 변경시
공공기관 연봉제(계약직)인데 주4시간으로 변경시
8개월 계약일 경우, 주휴수당 계산하여 주수 곱해서 8개월 전체금액으로 계약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월별로 계약하나요?
이럴경우, 주15시간 못채우면 주휴수당 없다는 내용도 들어가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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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보통 평균적으로 산정해서 정하고 굳이 매번 월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데 동의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휴일에 관한 사항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