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로 인한 연차발생과 합당한 퇴사,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일수는 중요치 않습니다.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휴직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2024.4.12.에 발생합니다. 3. 퇴직금은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된 경우에는 최소 2024.4.11.까지 근무해야 청구 가능),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4.4.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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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콘도 예약후 퇴사하면 이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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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진단서 제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1개월 전에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신고할 대상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로서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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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 사유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 만약, 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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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의점 노동청에 신고하려고하는데 못받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가근로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5.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6.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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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보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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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기준에 대한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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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나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장의 의도를 알 수 없습니다. 2. 어찌됐건 실제 퇴사한 날을 상실일로 보아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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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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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달 12일 및 3일 근무가 주마다 몇 일씩 이루어졌는지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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