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콘도 예약후 퇴사하면 이용이 불가한가요?

이달에 법인콘도 예약이 가능해서 6월에 가는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달말까지 근무후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인콘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내부 지침에 있는 콘도관련 규정을 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노와 같은 복리후생의 이용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콘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소속 직원인 경우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그 전에 퇴사한다면 이용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콘도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퇴사후에 어떻게 할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콘도 사용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복리후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복리후생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