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봄날의나무
봄날의나무

법인콘도 예약후 퇴사하면 이용이 불가한가요?

이달에 법인콘도 예약이 가능해서 6월에 가는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달말까지 근무후 퇴사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법인콘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불가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귀사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내부 지침에 있는 콘도관련 규정을 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노와 같은 복리후생의 이용 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 콘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 소속 직원인 경우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만일 그 전에 퇴사한다면 이용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콘도는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으로, 퇴사후에 어떻게 할지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인콘도 사용 등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복리후생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복리후생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발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