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하는 여름휴가 강요 시 꼭 써야 하나요?
당사는 여름 휴가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며, 개인적으로 다 따로 쉽니다. (정해진 일정이 없고, 전체 휴무가 아님)
또한 8월 16일 당사 전체 휴무로 인해 전직원 연차 1개씩 소진 예정입니다.
저는 그 전체 휴무 일정을 활용하여 휴가 계획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쉬지 않겠다고 말씀 드린 상태인데요.
갑자기 대표님이 인사 관리하시는 분께 제가 8월 12, 13, 14일을 (총 3일) 여름 휴가 가겠다고 했다며 휴가 신청서를 받으라고 했다는데 꼭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