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끝없이행복한라이온

끝없이행복한라이온

퇴사 전 등록된 휴가의 사용가능여부?

퇴사 전에 휴가를 소진하고자

연차와 별개로 회사 복지 정책인 특별휴가(독서휴가, 가족돌봄목적휴가)를 미리 등록해두었습니다. 승인은 나있구요.

아직 퇴사발표 전인데

퇴사발표시 해당 휴가를 반납해야하나요? 회사 규정상 퇴사자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소요청이 있으면 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의 사용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약정휴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승인되었으므로 승인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이미 승인받은 상기 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