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후 계약없이 계속근무(3개월)하고 이후에 연봉조정으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55세 이상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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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에서 갑작스런 3조2교대 근무 지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된 교대조 근무를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어야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있으며,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일단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며, 추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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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때 4대보험은 한군데만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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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있는 프리랜서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무제공자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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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게시간을 못 쉴때 퇴직시 급여로 정산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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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일을하면 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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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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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노무제공자로서 방과 후 학교 강사의 경우 2024.1.1.부터 산재보험어 가입해야 합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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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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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부업도 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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