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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할때 4대보험은 한군데만 가입해야 하나요?

투잡을 할경우 4대보험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데 투잡을 할때 4대보험은 한군데만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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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보수가 많은 직장에서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 시, 4대 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 취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월 소득이 더 많은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2. 나머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60시간 근무시 각각 별도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쉽게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두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은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두개 사업장에서 모두 신고해야 하고,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제외 모두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임금이 많은 사업장>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적용) 1곳에서만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적으로 가입됩니다. 다른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