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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부업도 하면 안 되나요?

회사를 퇴사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부업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부업도 전부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부업으로 인한 소득발생도 제한이 됩니다. 만약 부업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