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렸는데 무급 휴가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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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일용직 계약직 구분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실제 출근한 근무일 및 지급된 임금,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무형태를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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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접수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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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8시간+ 토요일 5시간 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일 즉, 주 5일 근무만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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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늦게주면 어떻게 빨리받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용자는 퇴사처리를 해야 하고, 퇴사처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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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에 퇴직금 포함해서 월 급여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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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후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적용되는 정상적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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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의 미사용연차 수당 재원 조달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파견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사용사업주가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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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해고통지서 발금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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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서 겸직 금지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겸직상태로 봅니다.2. 겸직으로 인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로 인해 겸직상태가 되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어 추후에 겸직으로 인해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미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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