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직장에서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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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신경질,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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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유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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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작업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했는데 알고보니 사업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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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회사가 법인전환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과 해당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은 퇴직 후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관계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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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기인데 병가를 사용하였으면 그만큼 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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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로 빼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하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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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시간 근로자의 3년 근무로 연차 1개가 더 생기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6일*32/40*8시간=102.4시간"의 휴가를 1년간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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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경우에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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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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