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여 산정시 지급항목에 관래 여쭈어봅니다. (퇴직금여 산정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산입해야 합니다. 2. 즉,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3.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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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월차 관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육아휴직 개시일 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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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관련 질문있습니다. (공가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 하에 훈련일을 변경하였고 훈련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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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량이 몇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90일(11+15+15+16+16+17)입니다.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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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못가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법에 위반하는 일 아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이를 제약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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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아닐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정정보를 질문자님에게 공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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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미지급시 불이익 및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4.1.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4월에는 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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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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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후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에,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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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하고 휴가기간에 근무했을시 급여지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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