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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3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합당한 이유가 아닐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라고만 말하고 재정정보 등 증빙자료는 안보여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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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정정보를 질문자님에게 공개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하는 경우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볼 때,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은 일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로서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사용자가 하여야 하고 재정정보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인원감축이나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원치 않는데 인원감축의 대상이 되어 사직을 권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거절하면 되고,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