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정산문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기간을 도과하거나 서면으로 촉진하지 않는 등 위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때는 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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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발령으로 실업급여, 퇴직금 등 조건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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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이틀후 취업하면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해당하려면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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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 급여에서 주차, 월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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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210일, 만 50세 미만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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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수령합니다.2. 퇴직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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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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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를 산정할 때, 연장근로 시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1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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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계약직 6개월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만 55세 이상인 고령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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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녕이상 아르바이트를해서 월 5백만원정도를 수령하고있는데요 인력회사가법인을폐업하고 다른법인으로 바꿨는데 퇴지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종전 회사가 폐업후 새로운 회사가 인수하거나 양수한 때는 종전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 전 근속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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