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일용직 급여에서 주차, 월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통의 직장인은 월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일용직 분들은 주차, 월차가 모두 생기더라구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차라는 건 주휴일, 주휴수당을 일컫는 말이고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도 주휴일이 있습니다. 월차는 법에 없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하면 1개씩 발생하는 연차를 월차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확히는 연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차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기에 주차와 같은 약정휴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정규직이나 알바 모두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한주 근로일에 개근을 한다면
법에 따라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연차가 발생하고 단기 일용직 등은 1개월 만근시 1달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 주차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고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 및 연차휴가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유급주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모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곧바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