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주차,년차의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간제 근로자의 주차, 년차의 발생은 어떻게되는지요?

즉, 금월의 경우 12월1일이 목요일인데 월간으로 만근하면 12월 1,2일의 주에는 주차 발생 및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달의 시작이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첫 주는 주차발생이 없는 건가요?

이러면 2월의 경우, 주차가 통상 3일만 되는 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나 정규직이나 주휴 및 연차 발생 계산은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11월말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월이 바뀌어도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12월 첫주의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월의 경우에는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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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에도 주차가 발생합니다.

    2022. 12. 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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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주차)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월의 초일이 화요일인지는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의 산정방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2. 12. 2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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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2. 12.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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