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육공무직 계약일에 따른 월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육 공무직 월차는 한달 만근시 1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월달부터 계약을 하여 근무중인데 3월 1일이 아닌 3월 17일부터 계약이 되었습니다(3월 17일부터 출근)

이런 경우 해당 3월에도 연차 시간이 발생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개근은 만근이 아니라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3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3월에는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선생님의 '입사일(3월 17일)'을 기준으로 삼아 1개월이 지나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월차)는 달력상의 1일~말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월차는 달력 기준이 아닌 선생님의 계약일(입사일)인 3월 1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 편의상 매달 1일 단위로 쪼개어 연차를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소속되신 곳이 월 단위 관리를 철저히 따지는 곳이라면, 3월 중도 입사로 인해 깨진 조각 일수(3월 17일~31일)를 일할 계산(일비례 계산)하여 연차 '시간' 단위로 부여하거나, 퇴직 혹은 계약 만료 시점에 전체 근무 기간을 통틀어 한꺼번에 정산해 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개월(3월17일~4월16일)간 개근하면 4월17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월에는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없습니다. 26년 3월 17일에 입사라면 4월 17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개근을 전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 연가규정에 근거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므로, 2026년 3월 17일 입사자의 경우, 2026년 3월 17일부터 2026년 4월 16일까지 개근할 견우, 2026년 4월 17일에 1일의 유급류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을 입사일로부터 1개월마다 개근 여부를 따집니다. 3/17 입사면 4/16까지 개근한 경우 4/17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