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3월 '달'을 기준으로 보면 3월에는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선생님의 '입사일(3월 17일)'을 기준으로 삼아 1개월이 지나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월차)는 달력상의 1일~말일이 아니라 '입사일로부터 매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월차는 달력 기준이 아닌 선생님의 계약일(입사일)인 3월 1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 편의상 매달 1일 단위로 쪼개어 연차를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소속되신 곳이 월 단위 관리를 철저히 따지는 곳이라면, 3월 중도 입사로 인해 깨진 조각 일수(3월 17일~31일)를 일할 계산(일비례 계산)하여 연차 '시간' 단위로 부여하거나, 퇴직 혹은 계약 만료 시점에 전체 근무 기간을 통틀어 한꺼번에 정산해 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