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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 이틀후 취업하면 부정수급?

아직 면접보기전인데 실업인정일 이틀후에 취업하면부정수급되나요? 당연히 취업사실신고는할거니깐여 만약합격한다고 예상한다고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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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틀 후에 취업하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되고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틀후에 취업하면부정수급되나요?

      → 취업신고를 한다면 그 자체로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구직활동기간입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려면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로부터 2일 후에 취업하더라도 실업한 기간 중에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 전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시 향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