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이틀후 취업하면 부정수급?
아직 면접보기전인데 실업인정일 이틀후에 취업하면부정수급되나요? 당연히 취업사실신고는할거니깐여 만약합격한다고 예상한다고 보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틀 후에 취업하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신고하면 되고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 이틀후에 취업하면부정수급되나요?
→ 취업신고를 한다면 그 자체로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구직활동기간입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려면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로부터 2일 후에 취업하더라도 실업한 기간 중에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곧바로 취업사실 신고만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 전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시 향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