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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마지막 6차실업급여인데요 면접보라고 하는데,,

내일 면접일이고 담주 목욜이면 실업인정일이예요

6월달부터 근무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럴경우에도 취업사실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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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나면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고는 안 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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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를 갖고 취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합격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음주에 6차 실업인정일이 있더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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