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 6차실업급여인데요 면접보라고 하는데,,
내일 면접일이고 담주 목욜이면 실업인정일이예요
6월달부터 근무가능하다고 하는데,이럴경우에도 취업사실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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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고나면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신고는 안 해도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일까지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가셔야 합니다.
나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근로계약서를 갖고 취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합격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다음주에 6차 실업인정일이 있더라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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