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인정일전날 취업할경우 취업사실신고
제가2차실업인정일이12월3일입니다
좋은 자리가 나서 면접을 보고 12월2일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12월 2일날 취업사실신고를 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지 않으면 제출할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차 실업급여를 받고 해도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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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차 실업인정일에 취업했다고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그냥 받고 나중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이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