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인정일전날 취업할경우 취업사실신고
제가2차실업인정일이12월3일입니다
좋은 자리가 나서 면접을 보고 12월2일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12월 2일날 취업사실신고를 해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바로 쓰지 않으면 제출할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차 실업급여를 받고 해도 되는건가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차 실업인정일에 취업했다고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제출해도 됩니다. 그냥 받고 나중에 신고하면 부정수급이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사실이 있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