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실업인정일 당일에 취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업인정일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2개월 이내로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하는 건 알고 있으나, 근로 계약서와 같은 자료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출근하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당장에 신고는 못할 거 같은데,
그냥 실업인정일 무시하고 2개월 이내로만 하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않고 준비가 되었을 때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취업일 이전까지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개월 이내로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