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면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수급중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전 금액을 수령하려면 실업인정일에 똑같이 구직활동내역 제출하고, 취업신고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취업신고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이후에는 별도 구직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취업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취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취업일 전까지의 실업급여가 지급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