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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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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1차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2차 수급인정일 다음날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수급인정 신청까지 한상태입니다. 입사일 전이라서 2차 실업급여까지는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언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첩에 보면 다음수급인정일날 하면된다고 나와있는데, 미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 전날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 취업 후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취업 사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 후 실업인정받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재취업이 확정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도 되며, 지정된 실업인정일 신고하지 않아 취업후 기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처리가 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