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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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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다면 취업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1차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2차 수급인정일 다음날 재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 수급인정 신청까지 한상태입니다. 입사일 전이라서 2차 실업급여까지는 받을 수 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언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첩에 보면 다음수급인정일날 하면된다고 나와있는데, 미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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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 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 전날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님 취업 후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취업 사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 후 실업인정받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급적 재취업이 확정되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여도 되며, 지정된 실업인정일 신고하지 않아 취업후 기간까지 실업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처리가 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수급인정일에 신고해도 되지만, 미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재취업 사실 신고를 늦추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