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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준비로 근로자를 퇴직시켰는데 해고수당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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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일자가 주말인데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3월 급여는 2일분의 임금(3.30/3.31)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4월 급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3개월 계약직 근로 후 정직원 전환시 연차발생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네3. 후자가 맞습니다.
마지막 달은 한달 미만으로 일했을때 월급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3.18.까지 근무 후 퇴사 시 "월급여/31일*1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수당을 대체휴무로 계산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8시간 한 경우 8*1.5= 12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209시간 근무이면 토요일은 원래 무급인가요?? 시간별로 유급 무급이 달라지나요? 유급 휴가가 되어야 할것같은데 아닌가요?>> 유급(무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2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 3월1일 과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9.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3.1.에 유급휴일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월 1회 주말근무 있을 시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8.75+38.75/5+0.5시간/2*1.5)*4.345=203.7시간입니다.
주5일 한달에 한번 토요일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급계산 해주실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시간×3일+2.5시간×1일+연장 2시간×3일×0.5)×9,860원=350,03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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