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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다람쥐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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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 3월1일 과 주휴수당 지급여부

시급 계약직 직원으로 2월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여 3월달에 출근을 한적이 없습니다


2월 29일까지 근무 (주휴수당 3/3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3월 1일 삼일절까지 급여를 지급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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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로자가 퇴사일을 3월 2일로 정한 경우 3월 1일까지 재직으로 보아 3월 1일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월 1일로 정한 경우는 2월 29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2월 말일에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나 3월 1일 법정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3월1일이라면 2월29일까지의 임금만 지급합니다. 퇴사일이 3월4일이면 3월3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3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이 되지 않겠고,

      2/29에 마지막 근로인데 3/1 급여도 당연히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월 말일자로 퇴사가 된다면 3월 1일 공휴일 수당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 29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의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월 2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월 1일은 퇴사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3월 1일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9.까지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3.1.에 유급휴일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2.29.까지 근무하고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고, 3.1. 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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