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미 작성
급여 : 3.3% 떼고 일당으로 계산하여
매달 1일에 월급 형태로 지급받음(기본급 X)
근무시간 : 주 5일 8시간 (출퇴근과 근무 시간 정해져 있음)
사업자 지시 하에 업무 수행함
근무기간 : 2020.09.01.~ 2021.11.23(현재)
2021.01.01.~02.23. 의원휴직
중간에 두 달 쉬어서 계속근로 인정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1.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승인한 휴직은 대부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서 신고한 것은 관계없으며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이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안 쓴 것은 오히려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그렇기에 계약형태의 실질이 프리랜서가 맞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가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약 2개월을 의원휴직하셨다면, 사용자의 승인이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현재 기준으로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라면, 그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 질문의 1, 2 경우 모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사업주와의 통화 내용 및 메신저 대화 내역 등으로 근로계약관계의 존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분쟁 발생시 증거 불충분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지급됩니다.
2.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수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경우 2020.9.1. 입사자의 경우, 2021.9.1.이후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경우, 2020.9.1.~마지막 근무일의 기간에서 1.1. ~2.23.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된 기간이지 단절된 기간은 아니므로 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1.8.31 이후에 퇴직하면 해당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근기법 제1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근로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원휴직을 개인휴직으로 이해하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예외)
따라서 2021년 11월 말에 퇴사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다만, 무급 휴직을 하였을 경우 회사 내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근로기간이 근로의 단절로 볼 수 있으며, 근로의 연속으로 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지만, 추후에 분쟁이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가 없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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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무관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20년 9월 1일부터 근로계약이 지속되어 왔으므로,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의원휴직이 있었던 기간도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
2. 내년 2월까지 근무한다면 퇴직금 금액이 조금 더 커질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로는 월할계산)
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퇴직금 발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세금처리만 3.3%로 했을뿐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지금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4. 퇴직금 관련 분쟁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급여 이체내역 등으로 근로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신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의원휴직기간 또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근로기간 포함입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의원휴직기간을 제외하기로 하는경우 효력이 인정됩니다.
2.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미작성 신고한 경우
법적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