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이 조건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후 2024년 6월 18일 부터 주 2회 13시간 일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고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주 3회 18시간 일했습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 8개월,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ㅇ) 근무 6개월이고,
총 근무기간은 1년 2개월 입니다.
시급은 계속 11,000이고
3월 월급 1,200,000
4월 950,000
5월1,040,000
6월 1,030,000
7월 1,000,000
8월은 900,00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퇴직금 산정 방법
A. 시급제 근무는 급여의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1일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일평균임금=총지급액/근무일수
B.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
C. 재계약 후 퇴직금에 대하여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에도 적용한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 x (1년미만일수/365일)
2)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은 미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1년 미만인 것으로 보여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 이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 시점부터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고, 이를 합산하였을 때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총 근무기간이 1년 2개월이지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6개월 정도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