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안 하면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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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최대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바,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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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 중 수당항목의 변경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과 같이 월급총액은 그대로인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신설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어지므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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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결정 후 회사측의 번복으로 자진퇴사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3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해지한 상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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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진 퇴사 후 계약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백기간이 1년 7개월 이상이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긴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넉넉히 8개월 정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므로, 6년 2개월을 합사한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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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꼭 합의해야하나요?그냥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합의하여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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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없이 연봉인상 그리고 퇴사 시 소급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급적용 여부 및 소급적용 대상은 노사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퇴직 예정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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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약속 후 수습 3개월 끝나니 계약직으로 전환하다는데 문제 되는게 없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계약서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수습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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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이직일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을 말하며 퇴직일 또는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즉, 이직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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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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