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여금이 많이나가서 퇴직금 대비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일시적/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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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중가입(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만 그러할 뿐 실제 둘 중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2. 만약, 임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반환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3. 근로복지공단입니다.4. 고용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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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가 4월10일 총선일에 근무를 하면 특근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일의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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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전에 퇴사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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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쯤 들아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의 몇 퍼센트로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으며,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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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승계가 사업자 마음대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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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기준/입사일기준에 따른 퇴사시 연차 재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무급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할수는 없으며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과 관련된 사항이면 문제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3. 시행일도 중요하며, 그 변경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인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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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상실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보수월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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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미가입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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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합의 사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에 따른 연봉 제시안에 서명/날인 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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