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과 일용직 고용보험(빠른답변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3. 네4.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5.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이면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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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시 서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알바생이 민증 통장사본 여러가지 개인서류를프린트못해서 대신 출력해주려고,카톡으로 보내라고해서 받게되도 괜찮나요?단톡방아닌 개인카톡 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알바생이 요구를 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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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욕설에 시말서관련 당일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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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 년째 연봉을 올려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봉협상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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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된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서 15시간 미만이므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상이라면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시간*1.5*10,000원=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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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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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회사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해당 회상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2.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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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다음에도 실수하면 월급 차감을 하시겠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설사 청구할수 있더라다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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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려는 직장에서 뽑겠다고 이전 직장에 퇴사 통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입사가 어렵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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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단 퇴사는 어떻게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는 질문자님이 먼저 그만 두라고해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해고의사표시를 한 날 다음 날에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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