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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망둥어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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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욕설에 시말서관련 당일 퇴사 문의

폭언 욕설을 많이 들었지만 녹음은 못했습니다 오늘 일하다 실수를 해 제 잘못은 인정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문제도 쓰라고 시말서를 두장을 주었고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해 일 끝나고 술 먹자해서 여러번 거절했지만 결국 갔고 그때 경찰을 불렀었습니다 경찰분은 그냥 집 보내주고 끝이긴 했으나이러한 상황에서 두장 거절 하고 당일 퇴사 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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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하겠다면 시말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다면 사유을 적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앞의 사정은 전부 상관 없는 것이고 근로자가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를 할 생각이시라면, 시말서 작성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여 당일퇴사가 무조건적으로 보호되는 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폭언, 욕설을 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의 사유가 있었다하더라도 퇴사일 협의 없는 당일퇴사는 일정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