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5시간 근무 육아근로시간단축적용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급여책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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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질문자님은 아직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가 아니므로, 2023.1.3.~2024.1.2. 동안 80% 출근 시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15일의 유급휴가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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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임금계산방법은 어떴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 9시간+야간 5시간*0.5+연장 1시간*0.5)*9,860원= 118,32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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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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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지 후 잠수 or 채용취소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용취소가 아닌 채용지연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채용예정일 이후부터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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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월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한 때는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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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서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사직의 내용만 포함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직서 상에 상기 문구를 반드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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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건설일용직 투잡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 때,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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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제가 만든 자료 관련해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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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실업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사업장이 아니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세전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며, 이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며,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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