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직장1년8개월퇴사 전직장1개월퇴사일때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협력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실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1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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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하시는분의 4대 보험을 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유예신청을 하여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직 후에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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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주년 이후 퇴사를 할 때, 입사 1주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당겨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선사용(가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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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한 여성을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과는 상관이 없다고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프로젝트에서 배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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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을 때 급여를 받으러 회사를 방문하라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직서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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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질문입니다 3개월분 이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나머지 1개월이 되지 않은 부분도 함께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3.17.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은 2023.12.18.~2024.3.17.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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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에서 돈이 없는 3개월 분할해서 주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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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팀장을 노동부에 신고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지체없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하지 않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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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하나요? 현재상황에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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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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