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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호저245
굳건한호저24524.03.18

전전직장1년8개월퇴사 전직장1개월퇴사일때 실업급여신청

전전직장에서 1년8개월 근무를했고 회사경영상어려워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담당직원의 착오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상퇴사로 되여가지고 실업급여를 신청못하고있었는데 회사에 이직사유를 변경해달라고하니 그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니까

회사협력업체에 한달간만 넣고 퇴직사유를 경영상해고로 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하여 회사편의상그렇게하기로해서 했는데 실업급여는 최종퇴사한 회사

사유를보는데 한달로는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사유로봐주지않아 상담을 드립니다

전전직장이직사유를 정정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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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협력업체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무지의 고용보험 취득 자체를 취소하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전전직장 퇴직사유를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게 맞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이직 후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협력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이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다투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실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1개월 이내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직장 이직사유로 판단하므로 전전 직장 이직사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로는 고용센터에서 권고사직 사유로 봐주지 않는다는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회사에서 말하는대로 이상하게 처리할 필요 없고 그냥 정정해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