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대략 1,978,022원(세전)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의 기준은 일수가 아닌 1년 이상입니다(윤년인 경우에는 366일). 최소 1년이 되는 2025.3.17.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기간 연장 또는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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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채우기전 퇴사해고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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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일시금)과 DB형 퇴직연금은 산정방법이 동일하나, DC형 퇴직연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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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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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대로 휴식시간이 지켜지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에 부여하기로 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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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종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므로 3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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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선지급후 퇴사 급여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이라면 25일 퇴사 시 선지급된 임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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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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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관련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되지 않는 바, 퇴사일이 늦은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취득/상실신고 없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취득/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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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계약~2월29일 계약종료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365일이 아니라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23.3.2.부터 1년이 되는 2024.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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